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평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은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처벌해선 안된다는 첫 번째 판례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거부도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거부에 해당된다면 예비군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