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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열일하는베짱이 2021. 2.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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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평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은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처벌해선 안된다는 첫 번째 판례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거부도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거부에 해당된다면 예비군법 등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수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렸을 적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처음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또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접한 뒤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가정 폭력을 겪으면서 비폭력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과 군입대 및 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예비군 훈련 거부로 장기간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통해 생계를 어렵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비폭력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사실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해오고 있다는 점을 보아 A 씨의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것이 진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A 씨는 병역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현역 복무를 마쳤다. 가장 부담이 큰 현역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위해 장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예비군 훈련을 면하기 위해서는 징역형도 감수하겠으니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들어 A 씨의 양심이 확고하다고 진실하여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후 2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놓는다. 만약 헌재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개인적 신념 종교 등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 대법 판례가 변경될 일은 없다.

 

하지만 개인적 신념, 종교 등의 양심적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헌 결정을 하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선 향후 판결 과정에서 위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기사이다.

 

위 기사를 접한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모든 국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써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저 사람의 지난 인생을 들여다보면 비폭력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충분히 이해되고 병역거부로 인해 받은 피해가 병역의무를 진 사람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생의 기준과 신념을 버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 모두가 평등하게 법을 준수하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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