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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열일하는베짱이 2021. 1.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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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올해 2021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세부적으로 함께 알아봅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2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

 

지급대상

 

 

1유형은 300만원 (월 50만원  X 6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써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5~69세 구직자

2) 소득,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But,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는 1유형 지원 불가.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작년 12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한 후 신청은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개인 회원가입을 하고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휴직, 실직하셨고 취업준비생들도 준비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이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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