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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독립 청년을 위해

열일하는베짱이 2021. 1.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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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독립 청년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정책은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학업 혹은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혼자 독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2021년 1월부터 바뀌어져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지원대상
  •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 지원혜택
  • 문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매월 20일 임차료(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비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이죠.

 

 

신청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신규 신청, 변경 신청 시 주거급여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처 : 정책공감>

 

 

*주거급여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비용(임차급여), 자가가구에게 주택 수리비(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거주지가 동일할 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년 1월부터 시행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신청 진행되나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지원 혜택

<출처 : 정책공감>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신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

-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을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

 

문의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참고 사이트 : 마이홈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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